◾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,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(등원) 등을 중지시킬 수 있음. ◾ ‘인플루엔자 관리지침’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, 출근 중지 기간은 "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“ 입니다. -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,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. ◾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함.(등교중지) -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담임에게 제출 시 출석인정이 됩니다. (※ 인플루엔자 병명과 전염력이 있어 격리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) |